비상구 및 통행로 단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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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theot
- 조회
- 17,472회
- 작성일
- 13-03-18 15:47
본문
안 내 문
디오트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운영위원회에서는 고객 불편해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매장통로 미확보 및 소방법에 위반되는 비상구(통행로)에 물건 및 상품 적재에 대해 고객 및 디오트 상인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
이에 매장통로 확보 및 비상구(통행로)에 물건, 상품 적재 등에 대하여 2013년 3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해 안내해 드리며, 계도기간 이후 3월 18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오니 상인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계도기간 : 2013년 3월 17일까지
단속기간 : 2013년 3월 18일부터
문의사항 : 운영위원회(2117-8000, 8888), 보안과(2117-8112)
2013년 3월 11일
디오트운영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