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·품질 표시 관련 공지입니다.
페이지 정보
- 작성자
- theot
- 조회
- 20,365회
- 작성일
- 11-05-24 18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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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 디오트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지식경제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안전·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·판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
안전·품질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수거·파기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상인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